묵갱1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나추가 서류 없이 기존 계약이 만료될 때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도양측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경우이를 묵시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다. 나는 처음에 계약 후 2년 뒤에갱신일자가 도래한 뒤 나의 전 집주인이자 부동산 업자인그 ㄴ이 문자를 보냈다."우린 재계약서 써야 돼, 돈 올려줘." 음...내가 2년 전에 재계약 당시에다른 집 전세금도 올라가는 형태라올려주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임했고,결국 돈만 뜯기고 사기를 당했다....^^ 1. 계약연장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며동일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갱신.. 2024.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