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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나
추가 서류 없이 기존 계약이 만료될 때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도
양측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경우
이를 묵시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다.
나는 처음에 계약 후 2년 뒤에
갱신일자가 도래한 뒤
나의 전 집주인이자 부동산 업자인
그 ㄴ이 문자를 보냈다.
"우린 재계약서 써야 돼, 돈 올려줘."
음...내가 2년 전에 재계약 당시에
다른 집 전세금도 올라가는 형태라
올려주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임했고,
결국 돈만 뜯기고 사기를 당했다....^^
1. 계약연장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일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기간이나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5312
2. 계약 해지 통보
해지통보는 문자나 전화통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로
통보할 수 있다.
검색하시어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답장을 받거나 대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전화는 녹취록을 남기셔야 할 수 있으니
문자에 답을 받으세요. 카톡 읽음 안됑...
그리고 혹시 주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민족이다?
인터넷의 민족임.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 ★
: 계약해지의 이유와 의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만약, 계약서에 요구하는 해지 절차와 기한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을 언급하시고,
발송인(나)은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날짜와
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명 할 수 있으므로
접수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3.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 생각
묵시적 갱신은 아~~~~~~~무 문제없는
집에 내가 살면서, 집주인도 좋고(부자고)
그런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집에 대한 생각과 근저당, 집주인 이상함
등등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그널은
너무 많다.
나도 재계약을 진행할 당시
선순위 근저당, 관리 안되던 건물
등등 시그널이 몇 개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나의 무심함,
2년밖에 안 살아서 집에 더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등등이 나를 머무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