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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결과

by 레미이 2024. 10. 18.

목차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진행하게되었다. 

    1. 신청자격(결정요건)

    1,2번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필수 조건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보통 3, 4번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사람마다 어려울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이렇게 나와있지만,

    전세사기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면

    더 어려운 조건인지를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창구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결정해서

    신청서를 넣으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온라인'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결정서 출력 및 보정,

    이의신청 등등을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등기나 우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해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나. 지원대상 결정 절차

    결정절차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2달이면 신청 결과가 나온다더니

    계속적으로 결과가 늦어지고,

    국토교통부는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만 애가 타는 상황이다.

     

    나는 두달 이상을 기다렸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없다면

    피해를 좀 더 빨리 인정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다.

    3. 제출서류 목록

    서류의 경우에는 입력하는 순서대로

    체크할 수도 있으니

    아래에 있는 서류들의 경우에는

    미리 PDF나 JPG파일로 준비해서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더 편하게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다.

    *내가 낸 첨부서류들

    - 전세계약서(합본)

    - 확정일자 부여현황(합본)

    -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 등기부등본(최신)

    - 주민등록표 초본

    - 현재 진행하고있는 민형사 소장

    - 구속된 건물 실질주인 기사

    - 실질주인이 가진 건물 리스트

     

    그냥 있는거 없는거...

    박박 긁어서 냅시다.

    어짜피 걸러서 봄...

    4. 결정문 통지 및 분석

    이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나에게 나온 결과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이었다.

    내가...등이라니...

    내가 피해자가 아니면 누가

    누가 피해자란말인가....

    내가 왜 피해자가 되었는가는

    뒷장에 나와있다고 했다.

    피해대상 충족여부에 보면

    3호가 미충족인데....

    일단 저기에 보면

    임대인의 파산 or 회생, 경매 or 공매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여기서 자세히 보면 나는

    2인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은

    증명하였지만, 파산, 회생, 경매, 공매

    집행권원이 확보되지 않아

    '미충족'이 나온 것 같다.

     

    여기서 보면 3호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집행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나의 경우에는 바지들이

    무죄를 주장하여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어

    나는 현재 30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불가능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일단 신청 해 보려고 한다.

    5.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되어있다.

    내용에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제도인 것 같다.

    이 내용을 적고 첨부서류가 필요하다면 첨부해야한다.

    운좋게 30일 이내에 경매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럴리가 없고,

    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이용 해 보고자 한다.

    6. 나의 타임라인

    갈수록 점점 더 오래걸리고,

    더욱 더 까다로워 지는 중이다.

    피해자를 인정해주는 절차와 제도가

    좀 더 간편 해 졌음 좋겠다.

     

    피해자 접수 : 2024년 7월 22일

    위원회상정 : 2024년 8월 20일

    피해자 결정일 : 2024년 10월 16일

    (결정문 날짜는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