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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서면(임대인 변호사)
변론기일 전 임대인 1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을 읽었다.
전에 일응부인 했던 분이 보내신 건데
내용은 요약하면 이러하다.
"나는 몰랐어, 명의신탁이야
그래서 고소했음. 죄 없어. 돈못줘"
처음에 이 답변서를 읽고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모른다.
분노로 인한 심장의 벌렁거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실법)
이 변호사가 작성한 골자의 내용은
'부실법 위반 혐의'이다.
본인의 명의를 빌린 사람을 고소하고
자기는 내 돈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임대인 변호사의 준비서면이
작성되어 있었다.
사실 사기인지는 나는 알 수가 없고
본인도 명의를 빌려줘서 억울하다는데
세상 처음 듣는 법과 단어 때문에
나도 억울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법은 이러하였다.
여기서 임대인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제4조인데 그 조항을 살펴보면
제4조 제2항에 의거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인은 신탁약정이 있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멘트가 준비서면에 있었다).
그러나 제3항에 보면
무효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피고(임대인 1,2)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들어 제3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인
원고(나)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다.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나도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알게 되어
나의 준비서면은 그렇게 작성되었다.
그렇게 준비서면 후 변론기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3. 변론기일 당일
생애 첫 변론기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물론 변호사가 참석했고, 결과가 궁금했다.
역전재판처럼 뭔가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도 생길까?라는 나의 기대와 달리
피고들과 대리인인 변호사조차
참석을 하지 않았다.
변론 끝나고 오후에 변호사님이랑 통화하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안 오는 일은
드물다고 했다.
**셀프로 민사하시는 분들은
변론기일에는 꼭 참석하세요!
뭐 여하튼 그렇게 변론기일을 마쳤는데
임대인들이 자꾸 억울하다고 하고
우리 쪽도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여
거래내역조회를 승인해 줄 것이라고 했다.
2차 변론기일은 2달 뒤에 잡혔고,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 임대인들 때문에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기분이다.
3월 말에 시작한 소송은 11월 중순
2차 변론기일이 잡혔고,
더욱더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나의 재판은 들어가는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