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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소송

by 레미이 2024. 9. 18.

목차

    민사만 진행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에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여 형사도 같이 해야 한다고.

    사기당한게 내 죄는 아니잖아요

     결정요건 중 4항은 기망에 대한 증명을

    임차인이 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증명해요?).

     

    1. 핵심 : 기망(欺罔)의 입증

    법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chatgpt에서 알려주는 기망이라는 단어는

    살면서 많이 들어보지 않은 단어일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2. 상담하기

    처음에 나는 변호사를 수임할 당시

    민사+형사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형사에 대한 내용도 상담에 포함되었다.

    2024.09.02 - [분류 전체 보기] - #4. 민사소송(feat. 변호사 선임 고민이신 분)

     

    #4. 민사소송(feat.변호사 선임 고민이신분)

    내가 민사소송을 결심 한 이유는 앞서 바지 임대인들이 이 건물을 매매하고자 컨설팅을쓰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앞선 포스팅 읽기를 권장드린다). 이 글은 내가 민사소송을 준비했을 시점

    reamy.tistory.com

    처음에 무턱대고 선임하지 마시고

    상담을 여러 명과 해보고 변호사, 법무사 등

    여러 루트로 상담하시고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다. 추후에 다른 포스트로

    상담할 수 있는 사이트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포스트 해 볼 예정이다.

     

    이래저래 내 사정을 아시니 민형사를 함께

    상담을 받았고, 형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었다.

     

    가. 건물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나. 소유권 이전 당시 전세금=매매금

    다. 재계약 당시 집주인 대리인(전주인)

     

    이런 사유들로 인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3. 소장작성

    사실 소장을 내가 작성하지 않아서

    소장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변호사님이 작성한 소장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만한 코멘트가 있는지에 대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다.  

     

    가. 피고소인 : 죄지은 자들

    나는 소장에 실질적 집주인, 전 집주인

    현재 바지 2인 이렇게 4명을 작성했다.

    나처럼 이렇게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작성하면 된다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 준다).

     

    나. 고소취지 : 사기죄

    처음부터 변제자력이 있다고 속였고,

    그들이 애초부터 공모를 했다는 취지로 작성했다.

    내 돈을 편취하려고 했고, 은행도 자력 없는

    바지사장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추가 임차보증금까지 깔끔하게 털어먹었다

    이런 취지로 작성되었다.

     

    다. 고소이유

    당사자들 간의 관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간의 관계로 시간 순서대로 서술했다. 

    증거 목록을 여기에 첨부하여

    어떤 식으로 서술했는지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다. 

    라. 수사요청사항

    수사는 나의 실질적인 주인께서

    기사에 나는 바람에 이분들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 금융관계를 추적하여 이 건물에 연루된 사람들의

    공모관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서술되었다. 

    4. 소장접수

    형사 소송 소장 접수도 인터넷으로 하세요.

    아니면 직접 가셔서 접수하세요.

    가셔서 접수번호 받아오시고,

    얼마 안 있으면 형사가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온다고 합니다.

    저희 건물 다른 집들은 조사 다 받고 오셨고,

    저의 경우에는 한 달 반동안 안내가 없어서

    최근(2024년 9월 중순)에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사건번호

    물어보고 알게 되었다...(아 진짜 막일).

     

    조사 후에 반드시 받으셔야 할 것

    '사건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이거 받으셔야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에도 쓰고

    여러 군데 증명하실 때 요긴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할 때

    꼭 첨부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금방 진행도 안되니까요...

     

    5. 느낀 점

    사실 형사나 민사나 내가 급하지 않으면

    아무 진행도 안되고,

    내가 모르면 눈뜨고 코베인 다라는 말이

    절로 생각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 시점(2024년 9월 중순)에도

    거의 매일매일 나의 사건을 검색하며

    달라진 점이 없는지,

    내가 더 할 건 없는지

    이런 걸 보는 내가 좀 어이가 없고

    이젠 좀 지치기도 한다.

    그래도 해볼 수 있을 때 까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요새 전세사고라는 어처구니없는 단어로

    불송치가 나기도 한다는데,

    제발 내 임대인들 바지들은

    죄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