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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권등기

by 레미이 2024. 9. 5.

목차

    결국 전세사기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나는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 바지들아...나 이자 비싸...ㅆㅂ....)

    이자가 모라고

    2024년 5월 만기인 나는
    하나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만기문자가
    계속 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전세자금대출 연기를 위한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사실 별건 없다
    계속 살면 임차권 등기를 할 이유가 없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묵시적 갱신(이하 '묵갱'이라 함)
    하면 계약이 지속되어야 할 것 같고
    이 사람들과의 인연이 계속되고,
    그런 것들이 싫었을뿐더러
    이때쯤에는 우리 건물을 파네 마네
    시끄러웠을 때였다.
    어쩌면 팔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나는 ㅄ이다)
    연장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이상하게 나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tip. 꼭 본인 대출 은행에 물어보세요!!!
    저의 경우에는 임차권 접수증-6개월 연장
    임차권등기 정본-6개월 연장
    이후 집행권원(민사소송)으로 1년(?) 연장
    이렇게 해서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마침 변호사도 임차권등기로 연장을 하자고
    의견을 주어, 등기를 쳐야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머리가 아픈 나머지
    '변호사에게 맡길까'라는 안일한 생각 후
    "얼마예요?" 
    "응, 샤넬 지갑^^"
    ".........."

    내가 돈이 없지... 시간은 있숴...
     
    이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 설명보다는
    직접 해 본 사람으로서 헷갈렸던 것
    그리고 참고했던 사이트를 나열하여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1. 제발 인터넷으로 하자.

    내가 사는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
    접수고 나발이고 다 할 수 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안 하시면 등기를 모두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겨요.
    제발... 제발... 인터넷으로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 유튜브를 보고
    멈추고 따라 하고 하면서 했다.
    https://youtu.be/kqvMa9fczWA?si=38etsG3jpr0OcS1T

    여러 개를 보긴 했지만, 저는 주로 이걸 보고
    블로그 계속 돌아가면서 검색하고 띄워놓고
    따라서 작성했다. 
     

    2. '신청취지'가 헷갈려

    처음에 나는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다가
    등기 이후에 계약을 했고,
    2년 후에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상향하여 임대차 계약일자 3개
    확정일자도 3개였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쓴 사람이 없어
    어떻게 써야 하지...라고 생각하다
    아 그냥 쓰자... 어차피 보정 나오니까^^

    요런 화면을 맞이하게 된다.

    tip. 다세대일 경우 : OOO호 전체라고 적어도 됨
    (개별세대로 등기가 쳐져있기 때문에)
    다가구일 경우 : 세움터 들어가셔서 그리시거나
    PPT에 도면 그리시는 경우 있으니
    초록창 검색 ㄱㄱ
     
    이거 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지금 막상 보고 나니 쉽다...★
    나도 했으니 모두 할 수 있다. 
    초록창 검색하면 임차권 등기는 
    수두로 빽빽 나온다.

    3. 보.정.명.령

    의기양양하게 나는 여기까지 작성하고
    15일 전에 임차권 등기를 접수했다.
    그러나 역시나!!!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because
    임차권 등기는 계약일 이후에 한다...래요.
    물론 특별한 사정(경매 시작 및 타당한 이유 등)
    에는 미리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계약일 이후에 한다라고 되어있으니
    tip. 전세대출연장용이면
    15일 전쯤 접수 - 접수증 은행 제출
    - 보정명령 - 명령서 읽지 말고 7일 넘기기
    -송달 완료 되면 천천히 보정 제출
    -말일 채우기-임차권 등기 등재 
    요렇게 진행하시면 딱 맞아요.
     

    4. 결정

    법원에서 안내해 준 바에 따라
    6월 3일 결정이 되었다
    (내 만기일은 5월 30일이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나의 임차권 등기가 등재! 되어야
    그것이 최종 끝이라는 것이다.

    등기부에 올라갈 때까지 제발 기다려요

     

    내가 임차권 등기를 다 끝내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신청취지에 적었던
    내용들과 내 정보가 적히면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된다.
    내가 사는 지역은 전세사기가 많고
    임차권도 많은 편이라 
    비교적 빨리 되었지만,
    법원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고
    보정명령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좋겠다. 
     

    5. 소명방법(첨부서류)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차 종료확인(문자)★
     
    작성하였던 신청취지와 내용에 맞춰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고,
    내가 낸 서류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필요하시다면 더 첨부하셨으면 좋겠다.
     
    끄읕.

    돈 안주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