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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소송(feat.변호사 선임 고민이신분)

by 레미이 2024. 9. 2.

목차

    내가 민사소송을 결심 한 이유는 

    앞서 바지 임대인들이

    이 건물을 매매하고자 컨설팅을

    쓰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앞선 포스팅 읽기를 권장드린다).

     

    이 글은 내가 민사소송을 준비했을 시점과,시점과,

    민사소송의 글을 변호사는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보고, 약간은 어려워하실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작성하고자 한다.

     

    1. 제발 인터넷으로 하자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컴퓨터 작성이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

    우린 배움의 민족이다.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비용상의 이유로

    임차권 등기는 셀프로 처리했기 때문에

    전자소송에서 작성은 해봤다.

     

    검색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장

    요거 비슷하게 검색하자!

    전자민원센터 예시

     

    내가 지급명령을 안 해서 그렇지

    싸고 간편한 것은 '지급명령'이다

    그러나 지급명령에서 주의점은

    임대인이 서류를 잘 받고

    협조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자

    (온전히 내 몫).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지급명령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실제로 등기 안 받음^^)

    ㅈ같으면 반환소 바로 ㄱㄱ

    전자소송으로 처리해야 등기 명령, 보정명령등을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하므로, 절대!!! 절대!!!!!

    법원 가서 직접 하지 말자.

    가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잘 적어서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시원하게

    작성하시길 바란다.

    실제로 우리 아랫집 분이 법원에서 접수하여

    등기를 맨날 못 받아서 등기 스티커를

    몇 번 찍어서 전송해 드린 적이 있다.

     

    2. 내가 한 일 기억하기

    '나의 전세사기 정리기'를 통해

    지난 4년 치의 정보를 획득하였다.

    이미 멘탈은 너덜더널

    정보를 전달한 후 변호사님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뚝딱뚝딱 완성

    해서 주시고 접수를 해주셨다.

     

    내용은 다르지만 변호사가 작성한

    순서와 첨부 사항을 정리한다.

     

    소장

    가. 원고 피고 정리

    이름(주민등록번호) 풀로 나열한다.

    피고(임대인)도 마찬가지

    나. 청구취지

    *별지목록에 돈만 기재하였을 경우는

    내가 이 집에서 임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거주할 거라는 조건에서다.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2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최고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을 넣으시면 된다. 

    나는 거주할 생각(돈 없어서)이었어서

    그냥 돈만 지급하라고 작성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멘트도 

    작성되어 있어야 미리 재산조회 등을

    판결문 나오기 전에 갈길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꼭 넣으시라고 추천드린다

    (안 그러면 빼박 판결정본 나올 때까지 Wait).

     

    3. 소장 내용

    내용은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순서대로 증거를 넣는 형태로 진행된다.

    내 소장은 최초임대계약 체결-임대인 지위 승계

    -재계약-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및 종료 순대로 작성되었고

    마지막에 왜 바지들이 이 계약에 의무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채 소장은 끝났다. 

    나는 바지들이 작정하고 컨설팅 끼고

    이 건물을 넘기려고 했던 것을

    소장 안에 녹여내려,

    주인이 바뀌어도 이 임대차는 승계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혹여나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사례를 공유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임대인이 바뀐것에 딱히 의미를 두지 않았쥬...

     

    4. 증거(입증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2차 전세계약서

    -내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영수증

    -임대차 해지통보 문자

     

    등을 글의 순서대로 갑제 1호 중- 이런 식으로 작성

    그 작성한 내용 중 본인이 서술하였을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첨부를 하고,

    내용을 보았을 때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작성하면 되는 것 같다. 

    나도 내가 안써서 아는척하기 힘들다

     

    5. 변호사를 써본 자의 조언

    이해관계가 내가 서술하기 어렵다-변호사

    난 후순위라 잃을 돈이 많다, 상대할 사람이 적다-셀프

    (무조건 셀프 추천드림)

    난 잃을돈이 많은데 이해관계가

    어려울 거 같아서 변호사를 썼지만

    나중에 그 이해관계가 떠나면서(L대표)

    그냥 바지들과 나의 싸움이 되었다. 

    변호사를 쓰더라도 이 외로운 싸움에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자

    연락이 디렉트로 안 되는 자

    는 거르도록 하자.

     

    진짜 진지하게 변호사 비용으로 샤넬백 정도를 샀고

    그 외의 등기비용과 접수비용 등등

    나중에 경매에 들어갈 비용까지

    돈은 계속 든다고 보면 된다.

     

    뒤에 임차권 등기 하면서 설명하겠지만

    집주인 2명이면 들어가는 돈도

    1.5배^^ 행복이 2배도 아니고

    진짜 인생에 도움이 1도 안 된다.

    외로운 싸움이다, 빨리 많이 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