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지문이 문앞에 붙기 2개월 전,
5월 말 만기 후
이사를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기로 했다.
내가 사는 건물은
임대인이 공동(2명)으로 되어있으며
둘 다에게 통지를 해야 했으나,
당시에는 공동임대인의 관계를
'모녀'로 알고 있었으므로
한명에게만 통지를 했다.
★알아야 할 것
:공동임대인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통지할 것!
당시,
수원을 떠들썩하게 한 빌라사기사건을
직접 당한 지인이 있어
신신 당부한 퇴거 통보를 검색하여
그 양식으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 양식을 좀 더 추가하자면,
"안녕하세요.[주소]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이 20xx.xx.xx ~ 20xx.xx.xx으로
만기 날짜인 20xx.xx.xx에
퇴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ooo원
반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 답변을 꼭 받아놓자.
전화를 하게 될 경우
추후에 분쟁 시나 증거로 활용해야 할 때
녹취를 따로 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지만, 집주인 1,2와 부동산중개인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잠시 후
집주인 아버지라는 분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다.
"건물 관리는 제가 해요.
집 정리 해두시고
부동산 오면 보여주세요.
관리하시는 분한테도
이야기 해 놓으시고."
이렇게 답변을 받고 말미에 나는
"따님에게 답장 남겨달라고
전달 좀 해주세요.
이 동네 사기가 많아서 불안하네요."
라고 말했다.
전달되었는지
얼마 후 알겠다는 문자 답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