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 전세계약 종료 통지

by 레미이 2024. 8. 25.

목차

    공지문이 문앞에 붙기 2개월 전,

    5월 말 만기 후

    이사를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기로 했다. 

     

    내가 사는 건물은

    임대인이 공동(2명)으로 되어있으며

    둘 다에게 통지를 해야 했으나,

    당시에는 공동임대인의 관계를

    '모녀'로 알고 있었으므로

    한명에게만 통지를 했다.

     

    ★알아야 할 것

    :공동임대인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통지할 것!

     

    당시,

    수원을 떠들썩하게 한 빌라사기사건을

    직접 당한 지인이 있어

    신신 당부한 퇴거 통보를 검색하여

    그 양식으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 양식을 좀 더 추가하자면,

     

    "안녕하세요.[주소]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이 20xx.xx.xx ~ 20xx.xx.xx으로

    만기 날짜인 20xx.xx.xx에

    퇴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ooo원

    반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 답변을 꼭 받아놓자.

    전화를 하게 될 경우 

    추후에 분쟁 시나 증거로 활용해야 할 때

    녹취를 따로 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지만, 집주인 1,2와 부동산중개인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잠시 후

    집주인 아버지라는 분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다.

     

    "건물 관리는 제가 해요.

    집 정리 해두시고

    부동산 오면 보여주세요.

    관리하시는 분한테도

    이야기 해 놓으시고."

     

    이렇게 답변을 받고 말미에 나는

    "따님에게 답장 남겨달라고

    전달 좀 해주세요. 

    이 동네 사기가 많아서 불안하네요."

    라고 말했다.

     

    전달되었는지

    얼마 후 알겠다는 문자 답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