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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과 불법추심

by 레미이 2024. 9. 25.

목차

    1. 추심의 정의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빚을 횟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심을 진행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 떼이고 추심 안 하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멘털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2. chatgpt 가 알려주는 합법 추심

    가.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큰 효력이 있지는 않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을 비우더라도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소송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라. 강제집행 절차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은행 계좌나 재산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려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로 돈을 돌려줬다면

    지금까지 가슴치고 우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다.

    민사로 승소를 해도 임대인이 뭐가 없으면

    돈 한 푼 돌려받을 수 없고

    눈물을 흘려가며 법적 대응을 해도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3. 불법추심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1147&pWise=mSub&pWiseSub=I1#visualNews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불법추심 항목이다.

    내 돈을 몇천에서 심지어

    몇억까지 뜯긴 사람들에게

    이런 항목들은 무의미할 것 같다.

     

    나는 이미 민사소송을 시작했을 무렵부터

    임대인들에게 추심이라는 걸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은 다 다르고

    응대방법이 다르듯,

    임대인에게 추심하거나 전화하고

    문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러한 연유로 임대인의 아빠가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

    제발 연락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서 그럼 돈을 주던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다.

     

    나는 돈을 못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연락해도 안 되고

    저녁시간에 연락해도 안 되고

    찾아가도 안되고

    그와 더불어 찾아가면 공포감을 유발해서

    안되고, 안되고, 다 안된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임대인들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여행도 다니고, 미래 설계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억울하다.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나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족을 보기 불편하고 심리가 불안하며

    지인들이 나를 보는 게 불편해졌다.

    직장에서는 사기당한 돈 생각밖에 안 나고

    외출은 돈 때문에 할 수도 없다.

     

    이런 문제들이 비단 불법추심을 당한

    그 사람들만 겪는 문제있은 것인가?

     

    우리는 왜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가?

    우리 임대인들 경조사 가서 추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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