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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변론 기일 및 답변서, 조정기일

by 레미이 2024. 9. 23.

목차

    1.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의 나는

    무변론이 취소되어 짜증 나는 싸움 중이다.

    처음에 소송을 시작한 건 3월 말이었는데

    아직도 변론기일을마치지 못하고 씨름 중이다. 

     

    처음에 나의 임대인 2명은

    본인들의 주제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던가,

    세입자들을 차단하고 무시하고 있던시기였고,

    그 뒤에는 갑자기임대인1(피고1)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두번째에는 송달을 받았다. 

     

    이 내용들을 송달받지 않았을 때

    주소보정을 하게 되는데,

    임대인 두명은 모두 주소지에 거주하며

    우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본을 뗄 수 있다)

    다시 원 주소로 송달을 시작했다.

    2.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이 멘트를 보고 변호사 쓴 게 아깝다고 생각했다.

    무변론이 잡혔다.

    이 지루한 터널에서 내가 혜택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고 생각을 했던

    내가 바보였다. 

     

    도달 한 시점(2024년 5월 13일-제일 늦은 날짜)

    에서 30일이 지났고, 나는 무변론 기일을

    통지를 받았다(2024년 6월 10일, 얏호!)

    그래서 한 달 뒤인 7월 10일에는

    무변론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겠다,

    역시 신은 내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개떡 같은 문서를 마주하게 되었다.

    3. 답변서 제출

    뭘 잘했다고 답변서를 내었을까?

     

    설마 답변서를 낼까? 했던 어느 날

    나는 임대인 2명이 답변서를 냈다는

    알람을 받았다

    (사실 맨날 들어가서 봤다).

     

    임대인 1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제출하였고,

    임대인 2는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대충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명의를 빌려줬을 뿐입니다.

    돈을 제가 줄 이유가 없습니다."였다.

     

    진짜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다.

    이 답변서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진짜 헛웃음이 나왔다.

    변호사의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일응 부인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세한 답변 하겠다."

    이게 끝이었다.

    내가 한 달을 기다린 무변론을

    단 3-40자 이내로 꺾어버렸다.

     

    *일응부인 : 원고가 제기한 여러 주장 중

    일부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 반박 없이,

    모든 주장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의사표시

     

    이런 알고 싶지 않은 단어까지 알아가면서

    기분 나빠하던 찰나에

    조정회부결정이 들어왔다. 

    4. 조정회부결정

    조정은 신구선생님이 4주 후에 뵙겠다는

    그게 조정 아닌가? 여기서도 해당이 되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

     

    "저희 이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조정회부 취소하고 변론기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할게요."

     

    *조정회부 : 조정회부는 법원이 사건을

    조정 절차로 넘기는 결정을 뜻하며,

    이는 재판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조서가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불성립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결정을 준 재판부에게

    애석함을 금할 길이 없고,

    나는 변론기일을 지정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