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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주의사항 및 확인내용 정리(feat. 피해자)

by 레미이 2024. 9. 22.

목차

    1. 깡통전세란?(feat. 내 사연)

    전세보증금 ≧ 매매가

     

    솔직히 본인이 들어가는 집에 대해서

    최근에는 분석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신축빌라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 가격이 정말 맞는 전세금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러분 전세는 하지 맙시다.

    어쩔 수가 없다면 보증보험 되는 매물로

    들어가시는걸 강력 추천 드립니다.

     

    전 2020년 코로나가 시작할 무렵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주변 시세는 X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그 가격에 맞춰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 전세가 문제가 될 것이라곤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입주했습니다.

     

    사실 건물 계약 후 주인이 바뀌었는데

    집값을 제 전세가랑 똑같이 매매하였고

    (정확히는 천만 원 정도 저렴했다)

    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202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 주의사항

    이런 사례로 보았을 때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들이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가. 주택의 시세 확인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신축빌라라

    확인을 못하였는데,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80%를 넘는다면

    위험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주택의 시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변시세들도 확인하시고, 비교해 보세요.

    https://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새로운 소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공지사항 FAQ

    rt.molit.go.kr

     

     

    나. 집주인의 대출 여부 확인

    계약 전,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대출을 얼마 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셔서

    '근저당권(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많으면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저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빌라에

    (그때는 그러한 투자가 유행이었고

    금리 또한 적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용하여 

    빌라를 짓고, 그 대금을 다른 대출 또는

    세입자들의 전세금으로 메꿨고,

    나 또한 그런 작업에 이용되었다)

    들어가서 이모양이 되었죠.

    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집주인이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내 돈을 대신 돌려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은 hug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이 많거나 전세가율을 확인하여

    가입을 할 수 있는 집인지에 대해

    무조건 확인 또 확인을 거쳐서

    전세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 임대인의 신용상태 체크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재정상 태나

    부동산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수의 집, 대출이 여러 건 있을 경우

    국세 체납등 여러 가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

    또, 공인중개사법이 강화되어

    설명의무가 강화되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3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www.molit.go.kr

    3. 깡통전세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은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이라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전세의 경우에도

    다른 사기 정황이 없었더라면

    임대인의 갭투자 실패 등등으로

    단순히 계약금 반환 실패(?)로 치부되어

    '전세사고'라는 어이없는 이름으로

    형사사건은 불송치가 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피해를 입었지만

    전세 구하시는, 구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철저한 준비와 정보 확인으로

    피해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