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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전세사기 : 정의,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정보

by 레미이 2024. 10. 3.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오픈카톡이나

    지식인, 블로그 등 내용들을 보면

    은근히 '공동담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다.

    사실 예전의 나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공동담보라는 제도를

    경멸하고 극혐하는 상황이 되었다.

     

    1. 공동담보란?

    한 채의 건물이나 부동산을

    여러 채권자(은행, 금융기관 등)가 함께 

    담보를 잡는 상황을 말한다.

    빌라의 경우는 어떨까?

    사진도 이런걸 작성해줬다...우울

    레미빌라의 주인이 건물(다세대)을 짓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

    레미빌라의 주인은 빌라 건축비를 이미

    6억 정도 빚졌고, 다른 곳에 빌라를

    건축하기 위해 기본자금이 더 필요했다.

    그래서, 15개 호실을 한꺼번에 잡아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은행에서는 건물가를 산정하여

    '20억', *채권최고액 '24억'을 대출해 주었다.

     

    *채권최고액이란 ?

    채권최고액이란 담보보증을 제공할 때,

    채권자가 담보물이나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최대 금액.

    쉽게 말해, 채권최고액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얼마까지 받아갈 수 있는지

    미리 정해두는 상한선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근저당이 너무 높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게 바 로 나 에 요!!!!

    그렇다면, 여기서 등기부 등본을 

    공동담보가 나오게 떼는 방법과

    등기부 등본에 어떻게 기재되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는 법은 아시죠?

    일단 들어가보세요.

    저 아래 공동담보/전세목록을 체크하셔야

    공동담보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공동담보 목록을 체크를 안 하고 

    뽑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공동담보 목록을 체크하고 뽑는다면

    아래처럼 등기부등본이 출력됩니다.

    일단 을구에 이렇게 공동담보목록

    이라고 뜨게 되고,

    그 뒤에 표로 어떤 항목이 공동담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담보 목록에

    그 건물 전체 호수가 없다면?

    따로 근저당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임대인 중 1명이 건물을 

    3개의 근저당으로 잘게 쪼개서

    근저당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3. 후순위 임차인의 비애

    저는 이미 피해를 입었지만,

    앞으로 이 사태를 모르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적어도 내 상황이

    이런 ㅈ같은 상황이다라는

    안 좋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한다.

     

    사실 근저당이 내 뒷순위라면

    그래도 좀 나은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근저당이 선순위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경매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 푼도 못 건지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게 된다(그게 나..).

     

    만약 내가 레미빌라에 들어갔는데

    선순위 근저당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았다면,

    거기서 빨리 도망치시길 바란다.

    근저당은 절대 내 계약 앞에

    있어서도, 용납해서도 안된다.

    4. 정리

    이 글을 통해 전세 계약 시

    (선순위) 근저당과 공동담보의 위험성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피해를 입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서 뽑아주는 것만

    보지 마시고, 집에 오셔서나 핸드폰으로

    제발 한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